¶ 이병태 –일반적으로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경계선이다. –가치(자유)의 다양성, 모호성을 인정하지 못하니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에 불쾌해 한다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자해적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을 옹호했더니 위험한 사고라고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에 방종을 불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