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태 –일반적으로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경계선이다. –가치(자유)의 다양성, 모호성을 인정하지 못하니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에 불쾌해 한다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자해적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을 옹호했더니 위험한 사고라고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에 방종을 불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
¶글쓴이 : 김은희 -퇴계, 땅이 30만 평 이상이고 노비가 250-300명.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중성’ 성토 들끓어 -양반층, 17세기 중반까지 묘종법 등 신기술 보급과 간척, 수리관개시설 확장에 적극적 노력 -조선후기로 갈수록 지방양반층은 ‘경영인’의 자세 잃고 소작인 의존. 중앙정계 진출에 주력 얼마전 중앙일보 기자 유성운은 자신의 칼럼 [유성운의 역사정치]”부귀를 경계하라”던 퇴계 이황은 어떻게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