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공정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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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독과점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시장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에 있지도 않은 권력으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시장과 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법조인만 있느냐는 단편적인 글을 올긴 이유는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공정위원장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괴물과 같은 규제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위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간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처벌할 독과점을 만들어주는 행위까지 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리점 간의 거리 규제다.

 

다른 나라에서 공정위의 본래 취지는 소비자들을 선택권을 기업의 독과점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반공정 행위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독점 가격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정위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간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처벌할 독과점을 만들어주는 행위까지 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리점 간의 거리 규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을 착취한다는 전제하에 본사가 기존 대리점에서 특정 거리를 두고 대리점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골목 내에 한 대리점의 독점을 공정위가 보장해 준 것으로 공정위의 본래 존재의 취지에 반하는 짓들도 서슴지 않고 해왔다.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가? 독점 기업은 규제되어야 하는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파 (Neoclassical Economics)와 오스트리안 자유주의 경제학파 (Austrian Economics)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 이는 별도의 주제로 방송에서 차후에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독과점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시장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정의하지 못하면 독점이니, 과점인지, 경쟁 상태인지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의되고 그래서 특정 기업이 독과점 지위에 있다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 특정 행위가 반공정행위 (Anti-trust)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공정 경쟁행위를 Anti-trust라고 칭하는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겠다는 시장의 믿음(trust)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시장을 정의하고 독과점 지위를 정의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기업의 특정 행위가 반공정행위인지를 특정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잘못된 독과점 인식을 대변했던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독과점 비판과 만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2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독 선물로 준다는 반공정 독과점 횡포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한겨레 등 소수 좌파 신문들의 배급을 돕는 일에 정부 돈을 사용했다.

 

조중동 신문사의 서비스의 시장은 무엇인가?

 

일간 신문만 보면 조중동의 시장 점유율은 높다. 물론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신문의 서비스의 시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일방적 권력자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신문을 뉴스 매체라고 보면 뉴스를 전하는 매체는 수없이 많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소비자가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과장하면 하늘에 별만큼이나 많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저녁 tv 뉴스로 뉴스를 소비한다. 신문을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라면 신문만 자의적으로 분리해서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독과점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미디어의 사업을 뉴스 서비스라고 볼 것이냐 광고 서비스라고 볼것이냐에 따라 또 독과점 지위는 달라진다. 미디어 산업은 광고료로 먹고 사는 사업이다. 소비자에게는 뉴스를 광고주에게는 광고를 파는 이중성이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다면 시장 플랫폼이라고 한다. 광고를 못 유치하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 매출의 80%는 광고 수입이고 구독료는 20% 미만이다. 그러니 구독료와 조중동 자전거 선물을 비교한 것도 어이없는 궤변이었다. 그 경쟁의 본질은 광고이고 광고를 잘 팔기 위해서는 독자들을 확보해야 해서 뉴스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광고 시장의 경쟁자는 더 많다. 뉴스 미디어 뿐만 아니라 찌라시 전단, 옥외 입간판, 특히 구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도 광고 서비스로 먹고 사는 매체다. 광고 서비스를 하는 시장으로 봐도 조중동이 독과점이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그 정의된 시장에서 행위가 반공정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의 경쟁자만 파악해서도 안 되고 잠재 진입이 가능한 미래의 경쟁자가 있느냐 진입이 원초적으로 봉쇄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IBM, Microsoft의 반공정 행위에 대한 재판이 10년 이상의 긴 싸움이 되고 사후적으로 기업과 산업에 피해만 주었다고 정부의 제소가 비판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의 판단은 고도의 경제학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기업의 본질과 지배구조,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기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나 이해가 깊지 못하고 반시장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내가 법률가로 계속 공정위원장 임명을 고집하는 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후보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매우 예외적이라는 것이 나의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시장을 법이라는 반기업 흉기를 갖고, 그리고 공정위에 있지도 않은 권력으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점이다.

 

하기야 경제학을 했다는 김상조가 있었으니 전공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결국은 시장과 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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