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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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

–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

–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급여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휼륭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험이 없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국은 급여 면에서는 휼륭하지만 부과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형평성이 높이겠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점수를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을 4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형평성이 높이겠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점수를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을 4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의 개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지역 가입자 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이중적인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주택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는 올바른 부과방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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