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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프로
–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 주식매매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가 발생하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주식을 매도했을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소액투자에서는 위 세금이 적용되지만 특정 회사의 대주주(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으로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세율은 15.4%이며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입금받게 됩니다.
배당 세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세율은 15.4%이며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주식관련 세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ETF, 파생상품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과 관계 없이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 발생(지방소득세 비포함). 2023년 이후 상승분에서만 과세됩니다.
단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5천만원을 손해 보고 5년 뒤 1억원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원 이익에서 5천만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 2023년의 -5천만원의 손실을 상계하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3%인데 증권거래세 0.08%만 폐지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0.15%는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0.23%이지만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08% 인하돼 0.15%가 됩니다.
<연재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