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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순근
국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수틀리면 언제든 고소 고발로 국민을 물고뜯겠다?
말년의 노추함이 우리의 자화상인듯 하여 넘 슬프다
우리 한국헌정사에서 ‘독재’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대인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비문명적 제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국가모독죄였다. 형법상 모독죄는 명예훼손죄의 일종인데, 여기서 명예는 ‘현재 어떤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명예는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명예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국가를 포함한 공인은 그 국가성의 크기만큼 명예를 주장할 수 없다. 특히 국가는 100% 공적영역이고 모든 것을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야만스러운 제도는 전근대적인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국가모독죄는 그런 이유로 유신 말기 폐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도 그 이후 당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런 취지로 지금의 586운동권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이른바 민주세력들은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야만의 상징인 국가모독죄의 폐지를 위해 불나방처럼 몸을 던졌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민주화 세력들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되었던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한 순간 갑자기 치매가 걸린듯 조선 후기 고종을 닮아 가는 듯 하더니, 퇴임 후에는 급기야 조선 후기 고종을 이어 문종으로 등극했나 보다.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도 국민을 고소하더니, 퇴임하여 스스로 만든 양산감옥소에 들어가 자숙하는가 싶더니, 이내 본색을 들어내고 이제 수틀리면 언제든 고소 고발로 국민을 물고뜯겠단다.우리 똥펄육시대 일그러진 영웅의 드러난 말년의 노추함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듯 하여 넘 슬프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대통령이었다면, 멀리서 할 말이 있다고 불원천리 달려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루한 백성들에게, 그럴 때 퇴임시 셀프로 달았던 무슨 억대의 훈장인가를 팔아서라도 되야지 잡고 국수도 좀 많이 삶고 하여 논바닥에 철퍼덕 앉아 막걸리라도 함 주고받고 노래방에도 가보고 해야하는 것 아녀요?
모름지기 시골 논바닥은 그럴 때 있으라고 필요한 것이지. 뇌물로 받은 고가 시계를 버려서 증거인멸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돼지 역시 그럴 때 잡아먹을려고 키우는 것이지. 무슨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