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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석
-교생 실습은 교육부가 교원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 소요 재원, 국가가 마련해야
-교생의 노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실습으로 얻은 교육 노하우 효용과 등가로 상쇄
-교생의 다른 교사를 대체한 노동가치는 근무 수당으로 교환되는 것이 분배적 정의
•교환 경제론적 검토
보통 ‘자발적 인턴’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기업들과 무급 혹은 유급 약정을 통해 인턴과 업체를 연결한다. 따라서 인턴은 이 약정에 동의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생 실습은 교육부가 제도로 만든 것이다.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교생 실습 근무에 지출하는 재원을 구성할 때,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교생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교생 실습이 ‘학생의 실기 수업’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생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교생은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교생은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의 노동 가치가 교생의 노동가치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이 부가가치는 누구에게 분배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에 등록금으로 교환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교생의 실습 교육으로부터 교환된 부가가치를 배분해야 한다. 당연히 직접 노동한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이 부가가치가 교생이 아니라 타 교사들 간에 분배된다면, 학교와 국가는 교생의 노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착취하는 것이 된다.
현행 교생 제도는 교생의 노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교생이 실습으로 얻은 교육 노하우 효용과 등가로 상쇄된다는 전제를 한다. 그래서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교생의 실습 기회로 얻은 교육 노하우의 효용은 국가의 교원양성 제도의 공익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왜냐하면 어느 교생의 실습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 교생이 교사가 될 때 그 교생의 실습 성적이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생 실습의 제도로 공익의 효용을 얻었으며, 이로 인한 교생의 타 교사 대체 노동가치는 근무 수당으로 교환되는 것이 분배적 정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