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 대장동 게이트 국민기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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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비리 국민특검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등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 설계자 이재명 수사는 감감무소식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감독권자. 공사의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자이자 책임자

-공공개발 명목, 토지 헐값 매입. 분양은 민간기업 명분 상한가 적용 않고 이익 챙겨 

 

 

법률전문가들과 부동산개발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은 11월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검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국민특검의 이름으로 작성한 국민기소장을 검찰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고영주(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발언

단군 이래 최악의 주민약탈사건인 대장동게이트 관련, 「국민특검」의 구성 및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인데, 그중 1%에도 못 미치는 4,999만 5천원을 출자한 주식회사 화천대유가 현재까지 577억원을 배당받고, 6%인 3억원을 출자한 천화동인 1호~7호가 3,463억원을 배당받아, 이익배당금만으로도 수익률이 1000배를 넘었습니다.

 

그밖에도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 4,531억원이 더 있어서 이들이 차지한 총수익은 8,571억원(577+3463+4531)에 이릅니다. 반면에 이들의 출자액 합계보다 7배 이상 더 많은 금원을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5에 불과한 1,830억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불합리한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하였거나, 알면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엄청난 배임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및 성남시장은 본인 스스로, 본 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22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설계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분개한 국민들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공공개발을 빙자하여 토지를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매입하였으며, 분양할 때는 민간 기업으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식있는 일부 국민들이 「국민특검」이라도 직접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마침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여럿 있어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특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배임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와 같이 알려진 사실만을 기초로 이재명에 대한 특경가법(배임)죄의 국민기소장을 작성하였고, 금일 그 국민기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국민특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관계자들은 향후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기소장 핵심 요지

서울중앙지검은 2021. 10. 21. 유동규를, 같은 해 11. 22.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이자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간 책임자인 유동규가 배임죄로 기소된 마당에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국민특검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종합하여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배임죄의 공범으로 마땅히 기소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성남의 뜰’과반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에 관한 감독권자이며 성남시 자치법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에 근거하여 공사의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다. 이재명은 실제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계획’, ‘성남의 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최소한 12개 이상의 공문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제하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주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인정하는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방식을 통하여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수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에서 임대주택은 25% 이상 건설하게 되어있고, 시장이 판단하여 1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당시, 대장동 사업은 설계 시 임대주택 비율이 15%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착수 후 임대주택부지 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유찰을 빌미로 임대주택 비율을 6.7%로 낮추어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수용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화천대유가 시행한 주택단지는 사업 공모시에는 용적률이 180%(1,778가구)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대장동, 제1공단 결합 개발계획 수립고시’ 발표 때 195%(1,964가구)로 상향승인 하여 186가구를 더 분양 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주택법 제57조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달리 ‘성남의 뜰’은 민간 기업에 해당하여 ‘성남의 뜰’이 수용한 대장지구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성남의 뜰’은 공공개발을 빙자하여 토지를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매입하였으며, 이를 개발해 분양할 때는 민간 기업으로 간주되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에게 “이익을 고정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15년 2월경‘대장동 1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 결재하면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에 50%+1주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였음에도 1,830억 원의 고정이익만을 수령하게 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1/2에 따른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 원(시행이익 2,352억 원 x 1/2, 2020년 분양 완료된 4개 블록의 이익이며 2021년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음) 이상의 시행이익은 화천대유 등이 부당 취득하게 하여 고스란히 공사의 손해가 되었다(이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2021. 11. 22. 밝힌 배임액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재명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 시 추가 기소 의견을 제출하겠다. 검찰은 이재명을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라. 그리고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2021. 11. 30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상임대표 고영주(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공동대표 손기호(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강정면(변호사), 법률전문위원장 유철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도시‧부동산전문위원장 김우진(주거환경연구원장), 이미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괄본부장 전영상(전 건국대학교 교수), 대변인 서주연(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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