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김진욱
-메리츠와 산업은행 등 다른 컨소시엄도 김만배와 동일하게 확정된 수익을 약속
-배제해야 마땅한 김만배를 선택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행위”가 바로 ‘배임죄’
-“정책” 운운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감추고 속이려는 저의있는 것
이재명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마디 언급하자 송영길이 화답하고 검찰이 복창하고 있다. 확정 수익 방식이 당시로선 최선이었다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김만배에게 이상한 특혜 몰아주기 거래(그리고 감추어진 뒷거래)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김만배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응찰자가 아니었다. 김만배 이외에도 다른 컨소시엄이 두 개 더 있었다. 메리츠컨소시엄과 산업은행컨소시엄이 그들이다. 첨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메리츠컨소시엄도 산업은행컨소시엄도 이재명이 말한 바로 그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 1차 이익 배분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2차 이익 배분으로 A11 임대용 아파트 부지 제공을 약속한 점은 김만배 컨소시엄과 동일하다. 다른 2개의 컨소시엄 역시 김만배 컨소시엄과 동일하게 확정된 수익을 약속한 것이다.
차이점은 다른 데 있다. 김만배는 약속된 2가지 확정 수익 이외의 나머지 사업 수익 100%를 자기 몫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반해(아래 사진 100% 표시 부분), 나머지 2개의 컨소시엄은 약속한 2가지 확정 수익 이외의 나머지에 관하여 김만배 컨소시엄과 달리 독점을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지분 비율로 분배될 것이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만배 컨소시엄보다는 다른 컨소시엄의 제시 조건이 성남시에 더 유리하므로 성남의 이익에 쫓아야 하는 성남 시장으로서는 최소한 김만배 컨소시엄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배제됨이 마땅한 김만배 컨소시엄을 선택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바로 이런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라 “정책” 운운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를 감추고 속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