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해 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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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등 시민단체,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 원고’ 모집 중. 홈페이지 접수

-불법적 탈원전으로 국민이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배상해야

-피땀 흘려 쌓은 세계 최고 원전기술과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 훼손한 책임 커

 

 

한변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일간지에 냈습니다. 관심있는 분 동참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탈원전으로 국민들이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손해를 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원자력 정책 연대,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은 10월 25일 ‘탈원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국민 원고 모집’에 나섰다. 소송을 법률적으로 대리할 한변은 이날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국민 소송단 원고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원자력 정책연대,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은 ‘탈원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국민 원고 모집’에 나섰다.

 

한변 등은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10월부터 전기 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국민들을 기망해서 불법적으로 탈원전 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해도 5년 내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며,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대한민국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변은 강조했다.

 

소송단 모집 대상은 전기료를 고지받는 개인 및 법인이며, 모집 기간은 1,050명에 도달할 때까지다. 접수는 한변 홈페이지(http://hanbyun.or.kr)를 통해 접수된다. 전기료 고지서(10월분 또는 11월분)와 양식(한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9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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