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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비정상적 우선주 발행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 밝혀야
–객관적 정황은 당시 개발공사 사장과 본부장도 업무상 배임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줘
–중립적이면서, 활동시한 정해진 특검 통해 기획된 범죄 산물인지 대선 전에 규명해야
3억5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4,040억 원을 이익으로 배당받고, 이와 별개로 경쟁 입찰 대상 토지 낙찰 가격의 65% 수준에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수익 2,352억 원을 챙겨간 대장동 (주)화천대유자산관리 공영 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6,350억 원이 특정인 몇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현금 배당 1,822억 원과 시행사로부터 기부 채납 받은 사회 기반 시설 등의 가치를 합해 총 5,500억 원 가량을 시민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3억5천만 원을 출자하여 6,350억 원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폭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 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2천억 원 중에서 6,350억 원을 날린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 대장동 공영 개발 먹튀 사건이 고의적으로 잘못 끼운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 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 개발 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2천억 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 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뜰(주)라는 것을 급조하여 사업 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기 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
도시 개발법에 지방 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이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 기관이 민간과 결탁하여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대비한 꼬리 자르기용,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1종 우선주 지분을 갖고, 잔여 수익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좋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주와 같이 참여하여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아야 정상이다.
이 비정상적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 지사 스스로 2012년 이 사업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보았고, 2013년에는 “용도 변경만 하면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가이자 행정가인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우선주로 확보할 이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 분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라고 했어야 마땅했다. 이재명 지사는 왜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로 포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보통주 7%를 가진 특정인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권리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가진 7%의 보통주는 보통주가 아니라 특권주가 되었다. 모든 객관적인 정황은 당시 위 공사의 사장과 본부장 등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위 공사의 현직 임직원 역시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최초 배당을 하면서 수익성이 당초 예측과 달리 보통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안 이상, 그 이후에라도 시행사인 성남의뜰(주)를 통해 기존 발행 주식 100만 주에 더하여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였어야 했다.
300만 주의 발행 여분이 있었으므로 신주가 발행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 주식을 배정받았다면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액면가 5천 원짜리에 1주에 대하여 270만 원(2018년), 206만 원(2019년), 100만 원(2020년)씩을 배당받아가는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의 독식을 방조하고 있는 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편 이것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소수 민간 세력 간에 공영 개발을 빙자한 ‘먹튀’를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되었을 수 있음을 추론케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중립적이면서, 활동 시한이 법정된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스캔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 당략을 떠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 스스로 해괴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영 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의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 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서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하여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