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과 조성은은 ‘정치 관여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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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 씨, 롯데호텔 고급 식당서 박 원장 만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소개

to”>-국정원장 직위 이용, 윤 총장에 부정 의견 유포, 정치 관여죄라는 게 논리·경험칙 판단

-조만간 고발 예정. 공수처는 고발 있으면 박 원장과 조 씨를 즉각 ‘피의자’로 입건해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죄)’의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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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사례로 제2호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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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아울러 국정원법 제21조는 정치 관여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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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1)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죄 혐의
to”>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8월 11일 낮 시간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고급 식당의 전망 좋은 방에서 조성은 씨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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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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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편 조성은 씨는 그 이전인 7월 21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된 사진 파일을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일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받은 <뉴스버스> 기자는 “주저하는 조성은 씨를 한 달 가량 접촉하며 설득 과정을 거쳐 보도 전날인 9월 1일 고발장에 담긴 내용 상당 부분을 구술로 취재했다. 그리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득한 끝에 조성은 씨는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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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위 기사가 고발장 작성과 유포에 관련이 드러나지 않은 야당 대선주자 ‘윤석열’을 표제로 올려 윤석열을 비난하고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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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난 그날은 아직까지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에 기사를 게재하도록 동의하지 않았고, <뉴스버스> 기자가 계속 접촉하며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은 <뉴스버스>의 기사 내용으로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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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조성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고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역사와 대화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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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박지원 국정원장을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교류해 왔으며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이날 윤석열 총장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정치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로부터 조성은 씨가 온갖 허위 내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일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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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논리칙과 경험칙으로 판단해 보아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8월 11일 조성은씨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법의 정치 관여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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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2) 조성은 씨의 정치 관여죄 혐의
to”>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주를 받은 조성은 씨는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페이스북에서 온갖 비방을 일삼았고, 급기야 <뉴스버스>에서 마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하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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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형법 제33조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의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조성은 씨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상호 공모한 공범 관계가 인정되므로 국정원법의 정치 관여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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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3) 공수처의 피의자 입건 의무
to”>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죄)의 공범입니다. 곧 고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관례에 따라 이건 고발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피의자로 입건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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