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경기지사’ 못놓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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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캠프 법률팀

 

-법 공백 악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선거운동에 활용, 대선공약 개발, 관권 선거

-경기 공공노조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능력·도덕성 미흡한 90여 명 낙하산 인사” 폭로

-산하기관 선거운동 조력은 ‘채용 비리, 직권남용 범죄’로 연결. 경기지사직 사퇴하라

 


1. 경기도 산하 기관 임직원을 동원하여 ‘관권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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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반면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예산 규모가 크고 역할이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금지 규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임원들이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에 ‘분골쇄신’하고 있습니다. ​

2. 경기연구원장은 연봉 1억5천만 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준비에 매진합니다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는 올해 18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8년 9월 7일 취임하여 3년간 평균 연봉 1억5천만 원, 업무 추진비 연 5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한주 원장은 ‘이재명 캠프 외곽조직 세바정2022’의 공동 대표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이재명 싱크탱크’ 출범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홍보하였습니다. ​

이한주 원장 취임 이후 경기도민의 혈세로 ▲기본소득 연구단 구성, ▲기본소득 연구보고서 발표(15건),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4회), ▲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3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 연구원’ 내지 ‘이재명 대선공약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국토 보유세·탄소세를 신설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연구 및 홍보가 도대체 경기도의 정책 연구·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경기도민도 많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예산과 정책개발 역량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선거운동에 사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와 ‘고액 연봉’으로 보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TV 조선 화면 갈무리) ​

 

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공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은 올해 경기도 출연금 96억 원을 받았고, 이사장은 연봉 1억1,880만 원, 업무 추진비 5,650만 원을 받는 등 임원 모두 고액 연봉자입니다(2019년 공시 기준). ​

이재욱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인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 농어촌본부의 상임 대표로서 평일에 국회 또는 안동에서 열린 위 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도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활동이 맞습니까?


강위원은 ‘성희롱 사건 백서’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2019년 8월 2일부터 2년간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이재명 후보 공약 홍보에 앞장섰으며, 최근 2021년 7월 원장직을 사임하자마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홈페이지는 이재명 후보와 기본소득에 관한 언론보도, 영상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이재명 선거캠프 홍보관을 방불케 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대변인 출신이고, 이사는 이재명 지원 조직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과 대전 민주평화광장에서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사는 이재명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

재단 노조는 이재명 지사 측근 4명(2급 본부장, 3급 팀장)을 부정 채용한 담당자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2021년 8월 19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 대선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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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경기주택공사 이헌욱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선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단위 국토균형 발전계획을 수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경기주택공사는 진상 파악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주택공사 상근 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4. 경기도민 혈세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공공노조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능력·도덕성이 미흡한 90여 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와 ‘고액 연봉’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경기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해 뛰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외쳤으나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보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채용 비리이자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

이재명 지사가 자랑하는 경기도정 경험이 이런 것입니까. 경기지사의 인사권을 이처럼 사적으로 이용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되면 어떻게 인사권을 남용할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

지금의 불법 관권선거 행태는,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선거운동 조력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채용 비리’와 ‘직권남용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즉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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