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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현대차노조 올해 임금‧성과급 1,806만원.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 넘는데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
-사용주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 각오해야. 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해서 1,800만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잡, 쓰리잡해도 1,800만원 벌기 힘든 청년들이 약자입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해체 주장에 혹은 적극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개혁! 많은 주장이 있지만 먼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형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노동조합 운동을 할 때는 노조가 강해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이 큰 공장으로 발전하고,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과 새로 생기는 기업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시절에 멈추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도 많은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줄이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족안보국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생계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자가 될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사용주가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된다고 하니 무서워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했고, 지금은 육십이 넘었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하지 못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한 옷입니다. 육십이 넘은 제가 스무살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어야할 근로기준법으로 연구자, 기술자, 서비스업자, 프리랜스,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인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 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주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계약 조건을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85개의 경제법령에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으로 감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고 사용주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이 탄생했고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제 삶의 체험이고 결론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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