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 열심히 돈 버는 게 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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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원재

 

-재산비례벌금제, 좌파 포퓰리스트의 ‘끝판왕’ 이재명이 힘 빠진 친문 상대로 띄운 승부수

-‘소득’ 비례벌금제 세계적으로 극소수. 도입한 독일과 핀란드도 여전히 찬반 갈등이 심각

-경제활동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 모럴해저드 부추기는 허경영식 발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 아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를 열심히 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좌파 포퓰리스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재보궐 선거 이후 힘이 빠질대로 빠진 친문 세력을 상대로 띄운 또 하나의 승부수다.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포퓰리즘 행보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해왔고, 여권 대선주자 1위까지 올라왔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며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핀란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반박이 나왔다. 핀란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재명은 성을 내며 다시 되쳤다.

 

본인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재산과 소득 등 경제력의 비례가 핵심이라 말했다는 거다. 늘 감정부터 앞서는 이재명의 신경질적인 글에서 쓸데없는 내용 다 빼고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결국 ‘재산’을 포함해 경제력 전반을 파악한 후 여기에 비례해서 벌금을 청구하자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내고, 돈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내라는 거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우선 첫째. 벌금형이 선고될 때, 개인의 죄질에 비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다. 빈자와 부자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자. 빈자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반면, 부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다.

 

비례벌금제에 대한 이재명의 주장은 원래 허경영이 제기한 어젠다였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따르면 빈자는 벌금이 상당부분 삭감되고, 반대로 부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개인이 성취를 통해 얻은 재산 때문에 객관적 형벌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 이는 그야말로 성공한 게 잘못이라는 뜻이다.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둘째. 이재명이 핀란드와 독일 이야기를 하며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했으니, 국제 상황을 살펴보자. 이재명은 “핀란드는 100년 전에 도입했고,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며 선동한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선, ‘재산’을 기준으로 비례벌금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 단 한 개국도 없다.

 

‘소득’을 근거로 비례벌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와 독일을 비롯해 몇 개 국 있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이 극소수의 사례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돈 많으니까 벌금 더 내라’는 식의 철없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게다가 이 극소수 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갈등이 심각하다.

 

다시 말해서 핀란드는 100년 전에 도입했고, 늦었다는 독일도 거의 반 세기 전에는 도입했다며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극히 저질스러운 선동일 뿐이다. ‘소득’ 비례 벌금제를 도입했다가 6개월만에 폐지한 영국을 비롯해, 비례벌금제를 채택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도입했다”는 기만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려드는 게 이재명이다.

 

셋째.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온 국민의 경제력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 및 파악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제다. 정부는 온갖 빌미로 국민 개개인의 돈을 뜯어간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부의 무능한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가져다쓴다. 특히 정치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북한 관련 정책 같은 데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기본적인 조세정의의 개념조차 정착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이미 국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진영에서 띄우고 있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제도라는 거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상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마치 이게 세계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며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가난해서 벌금을 못 내는 바람에 교도소를 가는 사람도 있다”며 감성팔이까지 해가며 죄의 무게가 아니라 빈부 격차에 따라 벌을 주려고 한다.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요즘은 나라 꼴이 가면 갈수록 불평등하게 바뀌어간다. 이른바 ‘약자 프레임’에 속한 사람은 떠받들어주고, ‘강자 프레임’에 속한 사람은 차별한다. 기득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걸 정의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선동가들의 시대는 이런 모럴해저드가 일반화된다.

 

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아젠다를 처음 대중적으로 밀고 나온 사람이 있다. 허경영이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인의 말은 조악한 농담처럼 취급되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광인이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말들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정치와 여론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허경영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겠지. 나는 이 광기와 광장의 시대가 너무나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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