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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대전유성을 후보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규정. 징역형 등 처벌조항이 있다
-공직 후보자가 한 표 아쉬운 형편이라고 함부로 진상과 갑질 해대거나 협박하는 일은 삼가해야
-법대로 선거 치르고 대응하여, 선거판 불법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역할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한 후 이제 한 달 남짓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오직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소신으로,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를 다지며 선거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좋은 분들의 도움과 주민들의 지지로 공천까지 왔습니다.
특히 저의 팬클럽 회장님과 팬클럽 회원 분들, 그리고 후원회장님 이하 독수리 오형제 후원회 분들, 지역 언론인 분들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일당 백 역할을 해주시며 가장 중요한 실무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김소연! 앞만 보고 갑니다.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방해나 범죄에 대해서도 불법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데 역할을 몸소 보여드릴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방해죄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 등의 중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역주민들과 기자들, 타 후보 사무실이나, 정당에 유포하는 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도 엄중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한 표가 아쉬운 형편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후보자에 대하여 진상, 갑질을 해대거나 협박을 하는 일에 대해 저는 조금도 받아줄 용의가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증거를 상시 채증합니다.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를 치르고, 또 선거방해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대응하여, 선거판 불법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데 역할을 할 것이고, 몸소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어, 혹여라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저를 비방하거나, 또는 그런 범죄자를 이용하여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대응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