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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BC노동조합(제3노조)
-민주당이 고발하고, 진중권 이낙연 등이 논란에 가담한 국민적 관심사 ‘임미리’ 보도 전무
-사법농단 의혹 기소된 현직 판사 3명 무죄 선고. 예고기사까지 내보내고도 철저하게 외면
-민변 소속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TF 활동한 권경애 변호사의 문재인 비판 모르는 척
1. ‘민주당의 경향신문 칼럼 고발’ 보도 누락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미리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문제 삼았다. 임 교수는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으니,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썼고, 민주당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민주당을 비난했다. 진중권 교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위원장 등이 “나도 고발하라”고 나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낙연 전 총리 등 여권 총선 주자들이 당의 결정을 비판했고, 결국 민주당은 보도 하루만인 2월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가 충돌하고,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민주당이 신문을 고발하고 진중권 이낙연 등 유명인들이 논란에 가담한 국민적 관심사였다. 당연히 특종보도를 한 세계일보 외에도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지상파인 KBS와 SBS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MBC는 달랐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사건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여당에 불리하다는 것 외에 보도를 누락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무죄 선고’ 보도 누락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며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재판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 차원의 보고였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언론에 적극 브리핑한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첫 재판 결과였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선고 내용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KBS SBS는 물론 JTBC마저 메인뉴스에서 다뤘다. 그런데도 MBC 뉴스데스크는 2월 13일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MBC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2018년 1월 이후 400건 이상 보도해온 것으로 집계된다. 뉴스데스크에서만 판사들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수십 번 보도했다. 2월 13일 아침에는 해당 재판의 선고가 내려진다는 예고 기사까지 방송했다.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재판 결과가 나오자 메인뉴스에서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 정도면 시청자 우롱이며 ‘보도농단’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뉴스데스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 ‘드루킹 김기식 선고’ 보도 누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함께 댓글 조작을 모의한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종료 직전에 남은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기부’하고, 퇴임 후 그 단체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두 기사 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MBC가 드루킹 김기식 사건 모두 수사 단계부터 보도에 미적거렸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4. 신문고발 · 판사무죄 대신 보도한 것들
그렇다면 다른 지상파 메인뉴스보다 훨씬 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어떤 기사들을 보도했을까.
① 야당 의원 당적 변경을 반복해 보도
2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박영회 기자는 「이찬열 “정의당 빼고 다 가봤다”」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찬열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 한국당 의원과 충돌한 사실, 바른미래당 시절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성명을 낸 사실을 시시콜콜 지적하며, 손학규 대표를 배신하고 한국당에 합류했는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영회 기자는 일주일 전인 2월 6일에도 「손학규 배신한 이찬열 “무슨 낯짝으로”」라는 제목 아래 이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각별했던 관계, 그동안의 당적 변경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찬열 의원이 아무리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 해도, 여당이 신문 칼럼을 고발하고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판사들이 무죄를 받은 기사들을 제치고 이 의원의 당적 변경을 꼭 반복해서 보도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② 김두관 의원, ‘누구든 자신 있다’ 이거네요
여당 정치인에 대한 뉴스데스크 논조는 많이 달랐다. 「김두관 “누구든 와라”…」라는 제목의 박영회 기자 리포트에서 왕종명 앵커는 “민주당이 부산경남 지역 사수를 위해서 투입한 김두관 의원, 누구든 자신 있다 이거네요?”라고 기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박영회 기자가 들려준 김 의원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산의 미래를 위해 저는 경남으로 낙동강 전선으로 갑니다.”
“김태호 지사가 오시든, 홍준표 전 지사가 오시든 저는 환영하고요.”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당 빼고 다 가봤다” “무슨 낯짝으로”라는 발언을 골라내 보도했던 그 기자와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보는 사람까지 낯이 간지러운데 어떻게 매번 이런 보도를 잘 하는지 모르겠다.
③ “나 잡아가라” 떠든 유튜버
2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나 잡아가라” 떠든 유튜버 음주운전 생중계 덜미」라는 제목으로 40대 남성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검거됐다는 기사를 리포트했다. 또 「마트 돌진 만취차량 매대 뚫고 부릉부릉」이라는 제목으로 7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던 승용차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한 명이 타박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리포트했다.
둘 다 중요한 기사여서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에서 이런 음주운전 기사들을 내자고 여당이 신문과 칼럼 기고자를 고발하고 부장판사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기사들을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는 또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실태를 아프게 보도했다. “장애인 체육계가 워낙 좁다 보니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그런데 MBC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하면서 과연 떳떳했을까 의심스럽다. 혹시 MBC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곳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5. 뉴스데스크가 그밖에도 빠트린 기사들
그동안 MBC 뉴스데스크는 다른 언론사들이 중요하게 보도했던 기사들을 여러 번 누락했는데, 이 기사들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뉴스데스크는 2월 6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은수미 시장은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시장의 진퇴가 걸린 문제이고, 정치인과 조폭의 연루설, 관련된 성남국제마피아의 잔혹성까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지만 뉴스데스크는 단신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수진 전 판사가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SBS 8뉴스가 1월 31일 단독 보도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었다. 정치 판사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MBC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단신 기사 하나 올리지도 않았다.
권경애 변호사가 2월 9일 SNS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 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렵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수사의 조작적 작태가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 활약에 맞먹는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비판했다. 권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TF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이 큰 관심을 모았다. MBC 보도국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처럼 MBC가 누락한 기사들은 여당에 불리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MBC도 언론사인데 권력을 비판 견제하기는커녕 불리한 기사를 감추는 데 급급한 것이다. 여당 선거홍보물 같은 편파보도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2020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