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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재기
-인권 실현은 시민혁명 통한 근대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인간 기본권 명시·구체화해야 가능
-버크 “인권은 ‘추상’ 개념. 인권보다 그냥 ‘영국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조국 인권? 공화정 질서 고려 않는 인권팔이 주장은 공화정 파괴 세력의 정치적 선동일 뿐
정치적 위협무기로서의 난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일방 철수를 단행하자마자 터키군은 시리아 북부지역 쿠르드 민병대가 사실상 장악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시리아는 독립국가고 영토와 국경이 있는데, 터키는 시리아 영토 30킬로미터까지 침공하고 점령한 후 완충지대를 설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당장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각국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터키의 철권 통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딱 한 가지 무기로 유럽을 위협하였다. 자국 내 수용소에 유치중인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계 난민 370만 명을 풀어 유럽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규탄하던 유럽 각국이 일거에 조용해졌다. 난민 폭탄이 정치적 위협무기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commissioner of refugee)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숫자는 약 7천만 명(70,800,000)이라고 밝혔다. 70억 인구의 1%인 것이다. 그것도 난민의 정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각국의 협조부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을 뺀 최소로 잡은 통계라 하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가령 베네주엘라에서 얼치기 사회주의 포퓰리즘 폭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간 실질적 난민 약 4백만 명은, 본인들 의사로 다른 나라로 이주해 나갔다고 하여, 난민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는 실질적인 난민이 많이 빠진 것이다.
위 터키의 유럽에 대한 협박 사례에서 보듯, 난민 문제는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정치 지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자칭 좌파 얼치기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삼는 유럽 주요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최근 급격히 몰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사회당들이 천부인권이니 세계동포주의 같은 관념적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난민 문제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성향을 가진 자칭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앞으로도 더 몰락할 것이다.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
과거 난민 발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난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가의 목적을 잃어버린 유사국가, 가짜국가의 난립과, 국민국가(nation state)를 기반으로 한 세계체제의 실패 때문이다. 이들 유사국가들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도 국민국가로서 주권을 가졌으니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권력이 인민을 인질로 잡고, 노예로 부리고, 인간방패로 내세워, 인민들이 살기 위해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자기 인민들을 난민으로 몰아낸다.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또는 확립된 상설의 법률이 없는 통치는 그 어느 것도 사회 및 정부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자산(fortune)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권리와 재산(property)에 관한 명시적 규칙을 통해서 평화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사회에 자신들을 구속시키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 로크, <통치론> 제137절)
이처럼 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목적에 대한 규정은 미국을 비롯한 근대 공화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존 로크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도 주어지는 권리로, 이는 신의 법률로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였다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인민 자신의 보존이 위협받는다면 국가 상태로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정치권력은 국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국가의 목적을 상실한 정치권력은 국가가 아니므로, 그 인민들은 언제든 그 정치권력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
현재 세계에는 실질적으로는 국가라 부를 수 없으면서 국가를 참칭하는 정치권력들이 난무한다. 국가를 참칭하는 정치권력들은 자신들이 권력만 쥘 수 있다면 그 휘하의 인민들을 자연법적 권리도 없는 존재, 즉 노예로, 인신매매의 대상물로, 인간방패로 취급한다. 그런 폭정 체제를 견디다 못해 자기가 살던 지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자연권 관념은 시민혁명 때 인민대중을 끌어 모으는 선동 구호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인권은 시민권(citizenship)을 통해 구체화된다.
국민국가의 외양을 띄었다고 하여 ‘내정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난민의 공급처인 이 따위 정치권력을 국제적으로 승인해주어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인권(human rights)과 시민권(citizenship)
프랑스 등 대륙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권(human rights)은 자연권(natural rights)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봉건 체제나 절대주의 전제왕정 체제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즉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관념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자연 상태에서 나면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도입한 관념이다.
인위적인 실정법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관념은 시민혁명 때 인민대중을 끌어 모으기 위한 선동 구호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인권은 시민권(citizenship)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즉 인권 관념은 우리의 생각을 이끌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인권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 공화국의 성취로, 헌법 질서에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즉 현실에서 인권은 사회적 동의로 발전된 ‘관습적’ 규약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관념주의적인 대륙의 계몽 사상가들과는 달리, 헌정 질서를 투쟁과 협약의 긴 과정에서 얻은 관습이라고 본 경험주의적인 계몽주의 전통에 서있던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주도세력인 국민의회에서 내세운 자연권이라는 관념의 추상성을 비판한다.
“정부는 자연권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자연권은 정부와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존재한다. … 자연권의 추상적 완벽성은 그 실제적 결함이다.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모든 것에서 결핍 상태가 된다. 정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로 고안해낸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제2부 제2장)
현대 전체주의 연구의 시조 한나 아렌트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나, 소수민족이자 무국적자로 추방되고 시민적 권리를 상실해보기도 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추상적 인권 개념이 구체적 공공사회(civil society)나 정치사회에서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깊게 깨닫는다. 그런 그녀에게 18세기 계몽 사상가이자 현실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관념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경험을 선취한 것으로 보였다.
인권과 국민국가 간의 모순이 드러난 데는, 프랑스 혁명이 인권선언을 주권과 결합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제 왕정국가였기에 다민족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러시아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청산으로 인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족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치적 주권을 대표할 정부는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보장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동부와 남부유럽에서 소수민족이 등장하고 중부와 서부유럽으로 무국적자들이 밀려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열적 요소가 전후(즉 1차 대전 후) 유럽에 들어온다. 국적박탈은 전체주의 정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국가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유럽 국민국가의 헌법적 무능력 때문에 탄압 정권들은 자신들의 가치 척도를 반대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다. 박해자들이 ‘지구의 쓰레기’라 부르며 추방한 사람들은 – 유대인들, 트로츠키 파들 등 – 곳곳에서 지구의 쓰레기로 받아들여졌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제1권 제9장)
20세기 초엽 유럽이 직면한 상황과 역사적 경험은 21세기 현재 세계가 직면한 난민 문제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탄압적 정권과 포퓰리즘 정권들의 등장은 시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과 난민을 낳았고, 중남미 등에서도 거대한 난민을 양산하였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 공화주의 국가인 국민국가가 유럽에서는 보편적 정치체제가 되었다. 18세기 대륙의 계몽 사상가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였던 추상적 인권 개념을 현실 국민국가 체제에 적용하자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권리 상실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의 상실을 초래했다.”
즉 완벽하게 보였던 인권 개념은 공화국의 시민권을 통해 실현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에 반대하면서, 인권은 하나의 ‘추상’ 개념일 뿐이고, 생명처럼 한 사람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권리의 ‘상속’에 의존하는 편이, 또 자신의 권리는 인권이라기보다 ‘영국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온전한 민주공화국 성취가 인권 보장의 지름길
많은 언론들이 북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정상국가’ 운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면서도 정상국가가 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언론이, 근대 공화정과 국민국가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기 살리기에 올인하는 집권세력의 등쌀에 눈치 보는 비겁함 때문에, 얼버무리는 것이라고 본다.
‘정상국가’는 공화정 국가이다. 또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목적을 가진 국가가 정상국가이다. 존 로크에 따르면, 그런 목적을 실행하지 않는 정치권력은 국가가 아니므로 인민들이 그 정치권력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이해와 공론 형성이 필요하다.
첫째, 보편성이 없는 인권 주장은 선동구호일 뿐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인권 논란으로 난리다. 교육 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 진영과 학부모 진영이 대립하면서 시끄럽고, 대통령은 오로지 피의자 인권 문제만 제기하면서 자기들 진영인 조국 일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여성인권을 내세우지만 지나친 주장으로 오히려 젠더 갈등을 키우고 있어 문제이고, 서울대 인권법연구센터가 입시비리의 주 무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법과 공화주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할 법관들이 ‘인권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는 바람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인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면 법원 내 공조직을 구성해 연구해도 충분한데, 굳이 사조직을 구성해 연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후 이 조직 출신 법관들이 대법원장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맡게 되자, ‘인권법연구’는 법원 조직 내 이너 써클을 구축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핵위협 등 안보 위기 문제, 사실상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경제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지식경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교육이나 공무원 제도, 노동 개혁 등 국가 대개조를 위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산적하다. 그런데 왜 인권 문제가 나라의 중심적 논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인권 문제는 아무도 반박 못하는 절대적 논제이므로, 현 집권세력이 국정 실패나 다른 현안문제를 덮을 때 상대적으로 편리한 논제라고 판단하여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우선 인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권은 공화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권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현 집권세력들은 국가의 목적을 저버린 실패한 정치권력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또 이번 조국 일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듯 자기들 편에게는 인권을 강조하지만, 전 정권 인사 등 다른 진영 사람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애써 고개를 돌린다.
보편성이 없는 인권 주장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동일 뿐이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은 걸핏하면 인권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등 집권 세력들은 주로 가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유달리 강조한다는 점이다. 형사법 질서를 세우는 데에서 먼저 보호해야할 인권은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공화정 국가의 사법기관을 믿고 사적 보복 등으로 문제 해결 시도를 하지 않아야,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되 동시에 사회적 질서도 보장되는 공공사회라야만, 국민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처럼 초당파적 헌법기구에서 사법관들에 대한 규율과 수사의 적법절차와 적절한 인권보호 규정을 정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이나 집권세력들이 권력분립 원칙을 저버리고 함부로 입을 댈 일이 아니다.
이번 조국 일족 정경심 피의자처럼 수사와 기소를 하다가는 앞으로 검찰 인력을 100배는 더 늘려야 할 것인데, 피의자에게 이런 비싼 인권을 과연 보장해줘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이 든다. 포퓰리즘 선동 정책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 세금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공화국 내 질서가 붕괴되면 비밀 조직을 준비한 전체주의자에게는 권력 획득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나치 일당이나 볼세비키들은 늘 헌정질서의 파괴를 노리고, 대중조직 내에 자신들의 당 세포를 심어두었다가 정치파업이나 지역적 폭동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공공사회 내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바로세우는 것이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셋째, 온전한 공화주의 국가를 성취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인권은 결국 인민들의 자유(권)에서 유래하였다.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체제는 공화정 체제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 보장 방안은 공화정 국가를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추정되지만, 주권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나타날 때면 항상 – 심지어 인권에 기초한 헌법을 보유한 국가에서조차 – 인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 아렌트, 위 같은 책)
인권을 앞장세워 공화정 체제의 질서를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공화정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인권팔이 주장은 공화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선동 행위이지, 국민들의 자연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권이 없는 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공화국을 더 성공시키는 길 밖에 없다. 내심으로는 전체주의를 추종하면서 인권 등을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일상의 생활 과정에서 그 거짓을 폭로하고 탄핵해야, 민주공화국과 인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