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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 전환, 각종 폐해 불러. 중앙·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증원 등
-미래 정규직 일자리 없애. 미래에 잃는 일자리가 현재 늘어난 것보다 많아. 세대간 갈등 초래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전체 민간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 강제 전환은 ‘약탈장치’
5.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2017년) 초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각종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대상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 행정기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국립대 등을 포함하는 교육기관 등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7만 4,935명이고 이들이 1단계 전환 대상이다. 그들 중 2018년 8월까지 8만 5,043명(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50%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600개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4만 9,839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5,974명(전체 정규직의 약 32%)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국립대 등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3단계 대상은 일부 민간위탁기관이다.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처럼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환 대상이다. 3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에 대상 기관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강제 전환은 각종 폐해를 일으킨다. 첫째,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증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증원이 일어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채무의 증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전체 민간의 삶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둘째, 공기업 등과 같이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공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를 국민이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공기업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소액주주의 권리는 침해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공기업의 파산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미래의 일자리를 없앤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점의 정규직 전환은 미래 시점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미래 시점에 잃게 되는 일자리의 수는 현재 시점의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하게 된 일자리 수보다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의 강제 전환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네거티브섬’(negative-sum)의 결과를 초래한다.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의 창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넷째, 고용세습도 문제가 된다. 이미 인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고용세습은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된 노동자에게 일정한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금의 증대, 가격 인상, 부채의 증대 등과 같은 것은, 그런 강제 전환이 없을 때보다, 전체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경제는 예전에 비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여섯째, 강제 전환으로 전체 민간의 삶은 더 나빠지지만 강제 전환된 노동자들은 좋아진다. 즉 강제 전환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제 전환된 노동자들의 증대된 소득은 그들을 제외한 전체 민간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제 전환은 ‘약탈 장치’라는 것이다.
•출전 :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첫 게재일 : 2019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