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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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형욱

 

-문다혜 아들 해외이주 사유로 정원 외 관리 신청.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

-문다혜, 건강보험 이용하려면 지역가입자 자격 회복 필요. 실제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청와대 법적검토 후 “문다혜 지역가입자 자격회복 불가능” 판단해 ‘급여정지’ 변명키로 한 듯

 

 

곽상도 “문다혜씨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靑 “영주권자 아니라 문제 없다”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 문다혜씨의 경우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검토해 본다.

 

논점 1.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은 자격상실인가 급여정지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법 제54조 제1호, 제2호는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다혜씨는 자격상실이 아니라 급여정지 상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낸 국민건강보험법 해설에 따르면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거주여부의 판단은 생활관계의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54조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재인의 젊은 시절 가족사진. 왼쪽부터 김정숙, 문준용, 문다혜, 문재인.

 

그런데 문다혜씨는 아들에 대해 해외이주를 사유로 정원 외 관리를 신청하였다. 해외이주는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다. 청와대가 사안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내부적으로 자격상실이 아니라 급여정지 상태로 몰고 가자고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논점 2.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변경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문다혜씨는 다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적법하게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소위 ‘장기체류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문제이다. 문다혜씨가 일시 귀국하여 갑자기 직장에 취업했을 리는 없다. 따라서 문다혜씨가 적법하게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만일 문다혜씨가 해외이주 전에 지역가입자였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재4조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위 기준 제4조 제4호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다시 입국한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다. 문다혜씨가 병원을 이용한 것은 2018년 10월이다. 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2018년 12월 개정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이 요건이 3개월이었다. 즉 문다혜씨가 종전에 지역가입자였고 해외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적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다혜씨의 남편은 2018년 3월까지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문다혜씨의 남편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문다혜씨는 해외 이주 전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단혜씨는 해외 이주 후 일시 입국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文대통령 딸 부부의 ‘빌라 거래’에서 해외이주까지 의혹 증폭…사위 근무한 게임업체도 석연찮아

 

논점 3. 문다혜씨는 2018년 10월 병원 이용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을까?

 

문다혜씨가 해외 이주 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일시 귀국하여 적법하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다혜씨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적법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문다혜씨는 자격상실이 아니라 급여정지상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문다혜씨가 비급여로 진료를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 급여로 진료를 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곽상도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후 청와대는 이 문제를 검토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문단혜씨가 급여로 진료를 받은 것을 파악한 청와대는 보건복지비서관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동원하여 법적 검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다혜씨가 적법하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급여정지’로 해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의혹의 출발은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딸의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겁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대통령 후보 유세기간 중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켜며 살겠다”고 공언한 딸이 위법하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악용하지 않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지 않았길 바랄 뿐이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정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개정 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만,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경우에는 출생한 날
가.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나.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유학,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 <개정 2015.7.30.>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다시 입국한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개정 2018. 12. 18.>
가. 규칙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 체류중인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국내에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해당 국외 체류중인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나. 규칙 제6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입국한 날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 후 6개월 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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